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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8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3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2024. 1. 12., 2024. 6. 28.>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실 ㆍ 국 ㆍ 단 ㆍ 본부장, 전북자치도 산하 직속기관 ㆍ 사업소장, 도의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3. “정보화부서장”이란 전북자치도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행정정보과장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위원회의 회의 등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

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위해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정보화책임관이 예외로 인정한 정보화사업은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②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 ㆍ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 ·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시 ㆍ 군의 정보화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전북자치도 정보화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시 ㆍ 군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