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7.11.24.>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계획에 따라 식생활개선 운동을 실천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구청장이 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0.>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실천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0.>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이나 행정에 참여한 건강실천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7.20.> [조문 제목 개정 2021.7.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