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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7.11.24.>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계획에 따라 식생활개선 운동을 실천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구청장이 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영업자의 의무

건강실천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건강실천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건강실천음식점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0.>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이나 행정에 참여한 건강실천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7.20.> [조문 제목 개정 2021.7.2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