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원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철원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경우 및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구분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에 폐기물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비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철원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⑧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 : 5종 이상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 120리터 이상
4.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용기 및 부대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 정한 자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 보관용기(종이류, 금속 캔류, 유리병류, 혼합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 폐형광등 등 다섯 품목 이상으로 구분)
3.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특정건축물, 사업장 등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리량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4. 수집ㆍ운반방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5.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8.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대행계약 시 수집ㆍ운반 처리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대행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5항제2호의 계약기간을 2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대행업무의 계약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및 투명한 마대 등에 담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 및 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철원군 해당 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방문 수거지역은 제외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 및 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7. 군수는 철원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장이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ㆍ지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종량제봉투ㆍ공공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가연성봉투와 비가연성 봉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ㆍ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ㆍ골목길ㆍ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폴리에틸렌, 전분)을 30% 섞어 제작한다.
⑥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를 가연성봉투와 비가연성 봉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비가연성봉투를 흰색, 가연성봉투를 엷은 적색으로 한다.
⑦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작ㆍ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규격으로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전면에는 철원군의 로고,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철원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봉투후면에 봉투제작비용 지원자(업체 등)의 명칭 등을 삽입하고 봉투의 제작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업체 또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로ㆍ골목길 등 공공지역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리ㆍ반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반입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처리수수료의 납부 및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4.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7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 가격표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소표지판 부착
2. 판매기피 또는 판매중지 등 주민이용 불편사항 초래 금지
3. 불법제작 유출된 봉투판매금지 및 발견 시 즉시 신고
4. 구매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요구 시 현금교환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8조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