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가평군민의(이하 “군민”이라 한다)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정보 공개 조례」,「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