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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36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03-11공포 2020-03-11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시설기준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등을 이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다목적강당, 교육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ㆍ대표가ㆍ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사용의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2.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의 납부

센터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②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ㆍ국가ㆍ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등의 반환

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ㆍ천재지변이나ㆍ그ㆍ밖의ㆍ불가항력의ㆍ사유로ㆍ시설의ㆍ사용이ㆍ불가능한ㆍ경우2.ㆍ센터의 관리ㆍ운영상ㆍ불가피한 사정에ㆍ따라ㆍ사용이ㆍ취소 또는 정지되었을ㆍ때3.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ㆍ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ㆍ이용자 등은ㆍ시설의ㆍ이용ㆍ사용ㆍ중ㆍ안전사고ㆍ예방에ㆍ대하여ㆍ선량한ㆍ관리자의ㆍ주의ㆍ의무를ㆍ다하여야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0.3.11.>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ㆍ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영 규정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