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공무원 정원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애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