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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62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조례 제6조와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ㆍ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자원회수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차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며,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발급대장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ㆍ반출시마다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입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4.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불연성을 포함한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7. 반입대상지역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8.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반입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 및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① 주민감시요원이 반입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기준위반차량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출대상 또는 반입정지 차량을 감시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근무일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반입량의 확인
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ㆍ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
3.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
4.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6.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2조

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단, 설ㆍ추석 명절 연휴 등에는 휴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13〉
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보수를 위해 휴장할 수 있다.〈신설 2023ㆍ12ㆍ13〉

제13조

사용신청

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ㆍ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1일 이용자(단체이용 포함)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사용의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사용료는 반환

제15조

위탁운영의 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13〉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용사용시설의 이용 등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2.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전용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5. 그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6.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주민편익시설 관련 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