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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60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경우「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의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의 평균 인원

제3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 이상 고용 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년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현금지원

①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투자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 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8조

입지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초 공장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제10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3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 또는 경상북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2.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국내기업

제12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7조의2제6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제13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확보를 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투자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