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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59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성인, 중ㆍ고등학생 및 군인, 초등학생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300mm, 세로 60mm 이내로 하고, 뒷 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있다.
③ 일일관람객 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대관신청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사용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사용 불가통지서를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 신청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대관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시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