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8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수행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을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