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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5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칠곡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 로컬푸드"(Chilgok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를 거쳐 주민 등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축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단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다양한 지역단체를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칠곡 로컬푸드 식당"이란 식당의 음식 중 밥, 빵류, 떡, 과자, 면류, 육류 및 반찬류에 대하여 사용한 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이 칠곡군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식당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식당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8.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사회적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발전과 도시민의 안전한 농축산식품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재배농가 및 지역 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단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운송유류비 절감으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칠곡 로컬푸드 식당"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ㆍ노령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
3. 로컬푸드 정책 개발 및 제공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
5. "칠곡 로컬푸드식당" 지정,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8.30, 2021.12.24, 2022.12.30.>
②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마을 및 지역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사회단체 대표
5. 농업협동조합장 대표
6. 칠곡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부서장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8. 로컬푸드 소비자 등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관련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로컬푸드 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지역단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단체를 조성하고,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여성ㆍ노령 농업인 등 소규모 생산자 및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사업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가공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단체를 활성화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및 농업협동조합의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관련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7조

로컬푸드 인증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농업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협의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는 칠곡군 지명을 사용하고,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며,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상표)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ㆍ수확연도ㆍ로고ㆍ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인증상표는 군수가 인증한 칠곡 로컬푸드의 상징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며,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제4항에 따른 인증사항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ㆍ심사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축산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칠곡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3.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5.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ㆍ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인 등이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
4.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
5. 그 밖에 요식업소ㆍ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인 군민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