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후견인”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6.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지원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20.>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