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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35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지역의 고용ㆍ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3.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선출된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구의원 또는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30.>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이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22.5.2.>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제12조

성실이행의무

① 구ㆍ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ㆍ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업무 담당부서로 하거나 노사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