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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할매·할배의 날 조례자치법규 215635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ㆍ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ㆍ할아버지’를 말한다.

제3조

할매·할배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제4조

사업

군수는 할매ㆍ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걷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사업
3. 인문학이 있는 할매ㆍ할배의 날 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할매ㆍ할배의 날 및 효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