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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5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ㆍ적극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대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2. “SNS홍보단”이란 군정과 읍ㆍ면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

제4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맞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SNS홍보단은 군수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관리ㆍ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또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말 홍보실적 등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18. 9. 1.>
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대상으로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품위유지

①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각종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직위를 이용하여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상 및 행정지원

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문화ㆍ예술공연, 홍보 관련 연수,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관광 명소 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비, 여비, 체험비, 관람료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