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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② 제1항에 의거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 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실태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 운반, 처리를 기 대행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 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폐기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1. 연탄재 :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별도용기, 비닐봉지 등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 재활용가능품 :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일몰후부터 수요일 05:00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후부터 익일 05:00사이에 배출하여야한다. 단, 공휴일 전일 일몰후부터 당일 일몰사이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① 조례 제17조제4항 및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표1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5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소의 위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1. <삭제 2007. 7. 6>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지정표지판을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6조

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제7조

쓰레기봉투가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 7. 6>

제8조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 7. 6>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07. 7. 6>

제10조

<삭제 2015. 5 . 22.>

제11조

<삭제 2007. 7 . 6.>

제12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7. 7. 6>

제13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

①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
② 처리업자는 그 달의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