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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5634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9-11-26공포 2019-11-26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여,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1.26.]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술연구 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5.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1.26.]

제8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상주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상주시 도시계획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 ㆍ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개최시는 범죄예방 관련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목개정 2019.11.16.]

제10조

지원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2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1.26.]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4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