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 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ㆍ외 도시” 라 한다)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 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ㆍ외 도시” 라 한다)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 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ㆍ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구청장은 관내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구청장은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