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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34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국민과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된 낙동강호국평화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2. “관리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3. “대관시설”이란 기념관 내의 컨벤션홀, 세미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4.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과 프로그램 수강자, 기타 사용자를 포함한다.
7. “대관자”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제3호의 “대관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대관료”란 제3호의 “대관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자”란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 정한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칠곡군과 기념관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

① 기념관 전시물의 관람객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65세 이상의 노인
12.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6.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감면 관람료를 적용한다.
1. 군수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칠곡군 거주 주민(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칠곡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4.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시 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정상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객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ㆍ규격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공원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6.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8.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

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군수는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신청

① 대관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6.25 전쟁 관련 기념행사
2. 군민의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행사
3. 기타 유ㆍ무료의 공연물과 군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컨벤션홀 <개정 2021.11.12.>
2. 세미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21.11.12.>
④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사용서를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관 신청과 관련 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국경일, 기념일 등)
나. 유물기증자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일부 감면(100분의 50을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5조

대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3.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4.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80을 반환
5.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50을 반환

제16조

대관신청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7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자문위원회는 기념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공원 및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차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2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 회의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위원수당

운영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카페테리아, 북카페
3. 기념품점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전문강사 초빙 등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보험 가입

군수는 공원내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을 제4조제1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 한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ㆍ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안에서 시설물 또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수자동차 등 주차장 구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부설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주차요금의 징수

군수가 제3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3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