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이 규칙은「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리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1. 예식ㆍ공연시설
2. 문화ㆍ체육시설
3. 교육ㆍ유아시설
4. 생활편익시설
5. 그 밖의 노동자복지시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복지관 내의 기존 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ㆍ7ㆍ1〉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2025ㆍ9ㆍ29〉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지를 위한 행사 2. 일반단체 또는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취소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1〉
1.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2. 시설사용 4-3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3. 시설사용 2-1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4. 시설사용 그날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관의 위치ㆍ위탁조건ㆍ위탁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ㆍ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②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임대)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③ 시장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임대)운영자를 선정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담보제공, 위탁기간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운영자는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 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복지관장 및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장부
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