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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339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1-20공포 2022-01-20공포번호 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융자추천

① 구청장은 자금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ㆍ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2.1.20.>

제5조

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연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기한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융자대상 기업이 융자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신고

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9조

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①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기업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