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3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4. 노인대학 교육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