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4.10.>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4.10.>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신청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건실한 정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ㆍ평가한 후 융자추천 대상을 결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융자를 실행한다.
① 융자금액은 소상공인당 6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3.4.10.>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3.4.10.>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3.4.10.>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4.10.>
① 수탁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