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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3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 양육ㆍ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ㆍ새터민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대표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