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 양육ㆍ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ㆍ새터민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대표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