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3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0.11.6.>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는 통계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가. 시설 내ㆍ외부 간의 소통을 통한 개방성과 안전성의 확보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택ㆍ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가.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多文化)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마련 여부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여부

제13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보호에 관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

제14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연계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7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8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군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참여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1조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개선사항
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

실비변상

군수는 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지역활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보건소장, 교육문화회관장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12.29,2019.2.1,2021.12.24,2022.12.30,2023.3.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 의회 의원
2.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3. 여성단체, 군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8.>

제2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