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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632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05-29공포 2015-05-29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