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2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4.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요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의왕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
6.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범위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