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및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또는 임차비) 및 운영비(화재보험료, 공과금,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리)
4.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한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