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4〉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8ㆍ14, 2020ㆍ5ㆍ27, 2023ㆍ9ㆍ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ㆍ8ㆍ14〉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8ㆍ14, 2017ㆍ11ㆍ1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1ㆍ10〕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202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