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0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업인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자로서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출연ㆍ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경영능력,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촌사회 활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생관리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ㆍ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 정보공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로 하되 전문가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3. 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
4. 사업자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회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해촉

도지사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회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회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