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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30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5-06-16공포 2015-06-16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진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출자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