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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295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9-03-06공포 2019-03-06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대표자”란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관련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 “행복택시 운행자”란 마을대표자와 계약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대상 마을

①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령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4.12.]

제4조

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 택시운행자에게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의 자율 계약으로 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