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30.>
1.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정 2019.1.30.>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17.4.12.>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 등에는 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2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