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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290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 거주하는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자연마을(이하 “자연마을”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5. 12. 15.>
2. 버스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세대와 가장 먼 세대의 도보거리 평균값이 500m이상인 마을 <신설 2025. 12. 15.>
3. 농어촌버스 운행이 일 3회 미만인 마을 <신설 2025. 12. 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전문개정 2023.6.15.]

제3조

삭제

삭제 <2019.8.16.>

제4조

비용의 신청방법

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조례 제2조제5호의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희망택시 운행 개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기존 추천 방법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6.]

제8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