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 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3.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탑승자”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 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한 지역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으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으로 하되,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의 경우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회(편도 6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지역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④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개정 2019.12.16.]
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