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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8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5-05-28공포 2015-05-2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곰팡이, 광합성세균,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는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87-56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판매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예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1리터로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판매수익금 관리

판매한 수익금은 예천군 세외수입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납부한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