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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8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5-06-16공포 2015-06-16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① 합천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