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이 규칙은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①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022.7.18.>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 소재지에 택시가 없을 경우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일자, 시간, 장소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하여 주3회,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탑승자중 1인에게 운행일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된 운행 일지에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1.7.>
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③ 탑승 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