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7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이란 기존의 농어촌버스(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포함한다.)가 폐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마을대표자 선정「울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리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및 비용

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