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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278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06-15공포 2015-06-15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인의 집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울진군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4.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