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울진군 평해읍 평오곡길 51-159에 둔다.<개정 2025.12.24.>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군 관내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작업장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 <2015.12.18>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수탁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12.24.>
<삭제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