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2에 둔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5.12.18>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수탁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