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발전에 기여 하고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발전에 기여 하고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한다.
1. 주요군정 정책수립 및 방향에 대한 사항
2.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4.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5.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② 협의회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은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장과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군수 또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에 따라 전자통신 매체를 통한 서면 결의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분과협의회 위원장이 보고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분과협의회 별로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군수 및 협의회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구성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촉 당시 그 직책이 있음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사이동 등 그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