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순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순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및 그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일상감사 대상기관, 업무, 범위,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그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로 편성하되, 군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ㆍ답변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확보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 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3.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순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창군자체감사결과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2.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정 3. 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치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을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순창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전보인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사실이 발견된 때
감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