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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6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08.08., 2020.12.30.>
2.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3.“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시설이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자전거”란 캠핑장 내 자전거 임대 사업장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

관리인의 배치

① 군수는 캠핑장 시설을 보호ㆍ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보호 및 운영
2. 시설 및 자전거 이용안내
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4. 시설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5.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 관리 및 보호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시설이용시간

①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이용당일 14: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로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의 안전과 정숙을 위해 21:00시 이후에는 캠핑장입장이 불가하며, 21:00시부터 다음 날 07:00시까지 차량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예약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24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한 금융 계좌로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제8조

시설이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9조

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의 경우
3. 개별법령에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할 경우

제11조

시설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료 환급 및 배상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제한 및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전까지 시설 이용제한 및 휴장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예기치 못한 시설이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설 이용제한 및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5.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6. 삭 제 <2018.08.08.>
7.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이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
8. 천재지변 및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시설 내에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위반되어 이용이 제한ㆍ취소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해 이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는 별표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자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방법은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제17조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하“수탁자 등”이라 한다) 선정절차, 방법, 기간 그 밖의 위탁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④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시 시설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 등의 의무

① 수탁자 등은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등은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시설물을 추가 및 변경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 등은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⑤ 수탁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관리ㆍ운영의 위탁시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의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위탁 등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 등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 등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등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등은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의 위탁시 수탁자는 연간 관리ㆍ운영 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 가입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8.08 조례 2443>
1.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제22조

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