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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00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시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21.>]

제3조

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 ② 제1항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12.21.>]

제4조

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5.12.2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