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남양주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
4. 심의ㆍ결정사항 등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