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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5625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기업 등의 자원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3.>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제8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정책의 추진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 중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천구의회 의원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중소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7. 1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 촉진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23. 7. 13.>

제12조

삭제

삭제<2023. 7. 13.>

제13조

삭제

삭제<2023. 7. 13.>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7. 13.>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