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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5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무지개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영동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2. “무지개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무지개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탑승자”란 무지개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무지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 란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마을 지정

무지개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운행방법

① 무지개택시 운행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운행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무지개택시 탑승대상은 마을 주민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탑승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지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7.06.05>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지개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무지개택시 운행 일지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무지개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무지개택시 운행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