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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5625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원특별자치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8231;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외거주자나 기관&#8231;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2.3.4.><개정 2023. 6. 9.>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도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 단위 부서 중 도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도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개정 2022.3.4.>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022.3.4.>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22.3.4.,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3.4.>

제9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은 의정관ㆍ의사관ㆍ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4.>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3.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도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며, 도민 10인 이상과 기관&#8231;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③ 도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9. 27.>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원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 9. 27.>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공적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9. 27.>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